쫌 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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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친일 엽전들 사고방식이 정말 시궁창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이 개새끼들 주장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건 당시 화면을 보면 애가 갑자기 튀어 나온데다 불법 주정차때문에 운전자가 볼 수 없어 방어운전이 불가능했다. 이거 억을한 거 아니냐. 우리도 당할 수 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책임 아니냐. 왜 운전자만 책임을 지는가? 불가항력때문에 인생을 잃어야 하나.
- 애가 도로에서 날뛰지 못하게 부모가 관리해야하는 거 아니냐. 그 부모는 대체 뭘하고 있었느냐.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고 나도 겁이 난다. 아니 도로에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왔는데 어쩌라고? 게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아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의 사고인데 왜 내 인생만 조져야 하냐?
그래서 결론은 법안 통과 불가이다.
하지만 국정을 발목잡고 있는 일본놈 앞잽이 정당의 양아치 전술과 연결된 전혀 순수하지 않은 의도에다가 혀를 내두를 정도의 도덕적인 해이에 가당찮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퍼하는, 그리하여 더러운 정권을 다시금 움켜쥐려는, 신기의 언변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시발롬들. 퉷.
살인을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만약 주먹과 흉기 중 어느 쪽이 더 강한 처벌? 당연히 흉기다. 그렇다면 야구 방망이와 사시미는? 명백한 살인 의도가 숨길 수가 없는 사시미다. 야구 방망이는? 어쩌다 휘둘렀는데 하면 복잡해진다. 과실치사냐, 살인이냐로 나누던데 맞는지 모르겠다. 여하간 살인이다.
그럼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이고 누구나 면허만 따면 드라이빙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는 흉기가 아니다. 하지만 인사 사고가 났을 땐 그 어떤 흉기보다도 강력한 흉기로 돌변한다. 그래서 교통법규가 있는 것이다. 즉 법규를 어기는 순간, 너도 나도 흉기를 쥐고 누군가를 죽 날뛰었단 뜻이다.
애들을 생각해 보자. 너무나도 돌발적이고 잠깐만 눈을 돌려도 사고를 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4세 미만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탁법 (?)의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다. 즉 법적으로 아직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할 부모들이 히루 종일 애들 꽁무니만 쫓아다녀냐 하나? 잔소리한다고 듣나? 그러는 니들은 그리하고 있나?
스쿨존은 그런 자기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 원래부터 강력한 법이 적용되어 왔다. 필자도 소시적엔 스쿨존에서 과하게 몰다 벌금을 낸 적도 있었지만 사회 경력이 쌓이다 보니 그 구역에선, 애도 애지만 나도 예상치 못한 일로 인생 종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 전부터 살얼음판을 지나듯 운전한다.
불법 주차 단속을 안한 지자체에게 무슨 책임을 묻나? 공무원 많다고 질알 떠는 위인들이 그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라는 건가 아니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 타박을 하는가?
사람이 죽었다. 혹은 불구가 되었다. 이유 불문하고 살인이고 엄중한 폭력이 아닌가.
불법 주정차? 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단속 안한 지자체가 나쁜 놈인가?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 태만이란 죄목은 남아 있다. 불법 주정차때문에? 그럴 수록 더 조심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경우라면 아예 멈추고 확인한 후 지나가야 맞지 않는가?
예전 군 선배 중에 진짜 나쁜 놈이 있었다. 30년 전이니 스쿨존이란 개념도 없었을 때. 차로 할머니와 손자를 들이 받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절명, 애는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다. 내가 알기론 이 개새끼, 제법 재산도 있었는데 피해자 쪽에서 적절한 보상을 원하니 배째라 하고 드러눕더라. 고의가 아닌 과실이고 민사로 가봐야 지 이름으로 된 재산 없으니 3년 정도 콩밥 처먹고 나왔다더만.
보험에서 얼마를 보상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로 땡. 이게 어떻게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나?
그리고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살 놈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밑에 딸린 식솔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거 정말 웃기는 논리다. 살인자의 식솔들 걱정을 왜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해주나.
또 따져 보자. 과연 불가항력이고 과실인가? 내 결론은 절대 과실이 아니고 불가항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내 차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리고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정해진 법규의 위반이 있었다면 명백한 살인의도를 가진 살인행위라는 뜻이다. 그런데 어떤 관용을 바라는가?
남의 인생을 좉밥으로 만들었으면 그만큼 돈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그만큼 나도 좉밥이 되야 정의가 아닌가. 뒤진 놈은 불쌍하지만 난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 봐줘라. 돈도 없으니 보상도 못해주겠고 우리 애들도 굶어죽게 생겼으니 3-4년 만 살게 해줘라. 그럼 피해자의 식솔들은? 불구가 된 피해자는?
정말 야마리가 까져도 이만저만 까진게 아니다. 살다살다 이런 염치없는 주장하는 인간들이랑 함께 사는 내가 다 쪽팔린다.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새끼들을 잘 지켜 보기 바란다. 이런 새끼들이야 말로 나라 말아먹고 동족 팔아먹는 간신이고 역적들이다.
추가) 네이버 뿜에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새끼가 올린 영상이 하나 있다. 고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며 2차선 도로를 건너다 차에 받히는 순간인데 블박을 보면 충분히 멈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달린 댓글을 보면 하나 같이 애를 욕하고 있다. 물론 무단 횡단의 책임도 있지만, 고등학생이 아닌 성년이라도 그렇게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란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음에 우선 비난이 가해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많이 뒤틀렸다는 생각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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