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Rolling Stones

저작권 침해의 무서운 결과...

운산티앤씨 2019. 10.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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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가능성 있는 어떤 물품을 해외에서 발견해서 몇달 간 노고 끝에 수입해서 판매하기로 하셨답니다. 뭔진 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물품을 사용하는 이들 중 골수분자들이 패거리를 이뤄 여기저기 간섭을 하거나 판매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혹은 댓글로 영업방해를 하는 일이 잦았다네요. (특히 맘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초창기엔 실명 인증도 없고, 또한 사이버상의 또 다른 나에 대한 인정 과정이 너무나도 지난하다 보니 다들 경찰서에 가서 헛수고만 하다가 되돌아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댓글로 인해 자살하는이들이 속출하자 정부는 실명 인증제를 강권했고 대부분 사이트나 게시판들은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에게 글을 쓸 권한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실제의 나 = 인터넷상의 아이디, 별명이란 공식이 수립되었고 또한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아주 용이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적용은 사실여부를 떠나 적용됩니다. 즉 사실을 떠들어도 혹은 거짓을 떠들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몇년 전부터 불어닥친 저작권 광풍에 숱한 블로거들이 불의의 일격을 맞고 문을 닫고 벌금 내느라 난리법썩을 떨었고 이는 블로그 시대에서 SNS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지적 재산권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합니다만 주로 물 먹는 대목은 음원과 사진,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무법인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을 했고 드디어 시골 고등학생 하나가 심리적 압박감을 못이겨 자살하는 일까지 터졌습니다. 이에 검,경.법원은 각자 지침을 마련해서 침해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창작성과 예술성이 떨어지는 단순한 풍경사진 같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각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이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의 무서움은 영리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 영리 목적 혹은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약식 기소로 나온 벌금이 건당 3-4백만 원이고 합의금은 1천 만원 이상입니다.

그 양반의 경우 자신이 고안한 부속품에 분해된 부품을 조립하여 직접 촬영했고 이의 도용을 금하는 표시를 해두었답니다. 그런데도 본인도 모르게 그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비난의 댓글들이 달려 제품 판매 중단사태까지 이어졌답니다. 물론 그 분도 자기 소유의 사진이고 판매 물품임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외려 그 강도를 더했다나요? (여기서 그런 연락이나 댓글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위증으로 가중 처벌되죠. 무려 몇천명이 보았으니까요. )

결국 피해 보신 분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면밀한 검토 끝에 가장 적나라한 지적 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댓글들은 그의 소유임을 모르고 달린 것들인데다 명예 훼손의 성립 여부도 애매하여 일단 훗날 처리하기로 하였답니다.

고소는 친고죄라 취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분은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고 그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를 예상했지만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관할 경철서로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어디서 퍼왔다면 출처를 안다는 뜻이고 거기엔 연락처가 버젓이 적혀 있었을테니까요.

이런 태도는 고소인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거죠. 아마 그 양반은 그깟 사진 한장 정도, 그리고 까짓 벌금 7-80만 원 내고 말지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진 무단도용으로 인한 벌금이 그 정도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큰 오해와 착각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런 약한 처벌은 침해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혹은 없고 악의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소하신 분의 경우, 그간 매출액을 바탕으로 향후 3년 간 추정 매출 손실이 5천만 원에 달하고 신규사업 확장에 따른 투자비로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벌써 동 건은 입건되어 수사 중이라는데 입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죠.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즉, 입건은 구속과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된다. 보통 입건은 고소·고발 등 범죄신고 접수, 풍문이나 신문기사, 내사를 통한 범죄 인지 등을 통해 시작된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한다.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이 경우 고소 단계에선 내사였지만 관할이 바뀌면서 범죄로 인지하여 피고소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정식 수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출두요청서만 받아도 보통 사람들은 심장이 벌렁거리죠. 일부 배짱 좋은 이들은 출석 거부를 하던데 보통 3회를 넘어가면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도주하면 지명수배가 됩니다.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잡히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란 영장담당 판사의 판단만 서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구치소 생활을 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가진 않으시겠지요. 이젠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저작권 문제로 실제 형사입건되는 예는 요즘 그리 잦은 편은 아니지만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는건 악의적이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정 손실만 6천 만원이고 이로 인해 사업 중단 피해까지 보고있습니다. 어찌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겠습니까? 게다가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관할서로 이첩되는 날, 게시물이 삭제된 걸 보면 자백도 했다는 뜻입니다.

설리란 전도유망한 여자 연예인이 악플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악플 단 이들은 설마 나때문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양반 역시 악의 없이 그랬다, 이럴 줄 몰랐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그건 마치 초보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죽이고 난 운전 미숙이니 그냥 용서해줘 라고 하는 격입니다. 게다가 이 분은 이상한 댓글이 달리는데도 방관했답니다. 이 분 고소 건에 댓글러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 마무리 후 명예훼손 고소도 고려 중이고, 내가 보기엔 공범의 정황이 짙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믿어줍니다. 비록 기관간 알력은 있지만 검찰이 징역 3년이라고 하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하는데 그건 조사내용의 부당함이 없거나 기소 내용에 부실함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 건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견이지만 벌금 3-5백 사이 약식기소로 끝나리라 봅니다. 물론 피의자가 억울하면 항소할테지만 대부분 혹 떼려다가 훅 붙이는 격이죠. 명확한 범죄행위임에도 반성이나 피해 보상도 없이 외려 나 잘났다고 하는 모양새니 어쩌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명령도 덤으로 받게 될 겁니다.

집행 유예가 골 때리는 건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으면 기한 효력 상실이 되면서 형량이 가중된다는 거죠. 몇년 살다 나오면 폐인됩니다. 받아주는 곳도 없고 전과자란 낙인은 평생 따라 다니죠.

여기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때 참고하는 건 동 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입니다. 즉 고소인이합의를 받아주지 않아 기소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필하면 약간 도움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오는데 두달 정도? 피를 말립니다. 결국 약속기소로 벌금 얼마 내라고 하면 즉납하고 안도의 숨을 쉴테죠.

그러나.. ㅎㅎ 아닙니다.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형사로 처벌받은 경우, 민사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됩니다. 아까 추정 피해액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금액 그대로 민사를 걸면? 분명 상대는 합당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찾아야 겠지요? 법을 잘 안다면 혼자서 준비도 하겠지만 모르면 변호사를 사야 합니다. 1-2백이 들까요? 제법 인지도 있는 변호사라면 수임료만 1천 가까이 부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재판 준비해야지, 집에선 또 난리일테고,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받을 대로 다 받고 벌금 내고 전과 낙인 찍히고 다시 민사법정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법정엔 방청객이 있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듣기론 판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조정을 합니다. 6천은 너무 많으니 2천 해라. 1천해라 식으로. 만약 고소인이 오케이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데미지는 상당합니다. 수사 과정 중 받은 스트레스, 가족 포함해서 + 본인 일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도 포함 + 형사 벌금 + 민사 배상 + 변호사비 + 상대방 소송비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사진 한장의 댓가치곤 가혹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오냐 좋다 해보자 식으로 올라간다. 과거야 전관예우도 통하고 했지만 요즘은... 게다가 꼴랑 저작권침해 사안으로 명예를 걸 변호사도 없을 테고. 상고심으로 갈수록 본인 피해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일전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 금액이 3천이라 다들 놀랐지요. 그닥 중상도 아닌데.. 그러나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아마 그 돈 주고 피해자에게 탄원서도 받았을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탄원서보다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일 중요하죠.

내 생각엔 검찰 넘어가기 전에 적당히 합의 보고 돈 건내고 깔끔하게 잊는 편이 백배 낫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 물어줄 돈이라면 차라리 스트레스 덜 받고 벌금도 내지 않고 가족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일거다득인 셈입니다.

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쩌면 이런 일들이 점점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자의 권리는 중요하고 판매자라면 의당 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죠. 그러나 손이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처신 또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건은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만 넓게 보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악플러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판매가 부실하거나 사기라면 처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본인 과살이 더 크다고 봐야 하죠.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까지 벌이면서 정의를 구현한다? 지금이 서부시대입니까, 아니면 사무라이 시대입니까? 본인들은 법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어기는 행위가 아닐까요? 내로남불하던데, 이 신조어의 의미를, 글을 보시면서 깊이 새기시기 바라며 글 읽은 분들은 저런 황당한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