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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재판
마녀사냥(魔女 - ,프랑스어: Chasse aux sorcières)은 중세 중기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일대에 행해졌던 마녀나 마법 행위에 대한 추궁과 재판에서부터 형벌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마녀사냥'을 '마녀재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마녀 판별법
네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로 눈물 시험(Traenenprobe)이 있었다. 마녀 망치에서는 ‘마녀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그래서 혐의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시험해보라’고 나와 있다. 눈물을 흘려서 혐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실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늘 시험(Nadelprobe)이다. 바늘 시험은 성경 구절의 예언서에서 유래된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 이마에 먹이나 도장을 친다는 논리에서 유래됐다. 타락한 악마들은 지울 수 없는 표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녀 또한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따라서 재판관이 그녀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또 관찰의 용이성을 위해 몸의 털, 음모, 눈썹을 깎거나 태운다. 관찰에 의해 사마귀, 융기, 부스럼, 기미, 주근깨 등 마녀의 점이 나오면 형리는 그 자리를 누르거나 바늘로 찔러 감각을 느끼는지, 피가 흐르는지 시험한다. 사바스에서의 난교에 의해 마녀는 피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다.
세 번째는 불시험(Feuerprobe)이다. 재판관은 혐의자에게 그들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달구어진 쇠로 지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불 위로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치게 될지를 시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혐의자가 승낙을 한다면 그는 마녀가 된다. 마녀는 이 난관을 악마의 도움을 받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물시험(Wasserprobe)이다. 일반적으로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다. 형리들은 혐의자를 단단히 묶고 깊은 물에다 빠뜨린다.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어졌다. 만약 혐의자가 물에서 익사한다면, 그는 혐의를 벗게 되겠지만,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 되었다. 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재판이고 살인행위입니까만은 당시엔 나름의 논리와 정당성으로, 인정되었던 희대의 비극입니다.
왜 이러느냐? 미투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운동의 촉발은 성폭력의 희생자들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침해 당했던 자신의 인권을 주장함에서 출발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미투의 대상자, 즉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증거의 수집과 증언의 뒷받침, 그리고 이를 무기로 가해자의 가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법률 시스템, 즉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증거와 증언, 심지어는 변호사도 없이 언론과 유튜브와 같은 사적인 채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물론 나도 언급된 넘들 대부분이 그런 악의 축에 속한 인간들임은 심증은 가지만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의, 대세에 따른 부화뇌동임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지은 씨의 경우도 다짜고짜 인터뷰로 한 가정을 폭망시켰고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까지 길거리로 나앉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범죄적 행위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녀는 명확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대동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었어야 했고 인터뷰는 그다음이어야 합니다.
김부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씨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 바도 없어 보이는데 연일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희롱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만남이 단 1회도 없었던 것으로 겨론지어지고 있으니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사화되지 않았거나 잠시 나왔다가 사라진 사건 중에선 상대 여성의 터무니없는 언론 플레이와 무고 때문에 죄 없는 남자들이 자살한 경우도 꽤 발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살한 조민기 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범죄 행위에 대한 증언들로만 가득 찬 언론 테러는 도를 넘어섰고 죗값 이상의 속죄로 자살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가 여러 가지 형태의 성희롱을 했고 피해자도 다수라지만 그것들이 과연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씨도 마찬가지. 피해자는 있으나 물증은 별로 없습니다. 내 몸이 증거다란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지요? 이제 또 고은 씨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증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리조차 나서서 미투 참여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고, 고소 고발이 자칫 이 운동을 위축시킨다는데 난 무슨 소린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악랄한 범죄자라도 법률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있고 그를 위해 나라에선 무료로 변호사까지 대주는 마당에 누군가 피해를 당했다고, 법에 의하지도 않은, 언론 플레이로 다른 누군가를 지목하면 당사자는 무조건 빌어야 한다는 건지요?
이는 대단히 웃기는 발상입니다. 너 내 돈 가져갔지? 안 가져갔어. 그래? 그렇다면 안 가져갔다는 증거 내놔봐. 이거 말 됩니까?
너 어제 나 때렸지? 나 어젠 너 만난 적도 없어. 그래? 너 나 안 때렸다는 증거 가져와봐. 말 됩니까?
너 나 강간했지? 야, 무슨 소리야? 같이 자자고 한 건 너야. 그래? 너 강간 안 했다는 증거 내놔 봐. 말 됩니까?
피해자라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범인을 알고 있다면 응당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중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은 네가 범죄자임을 자복하든지 아니면 범죄자가 아닌 증거를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그것도 군중들 앞에서, 조리 돌리기식 아니면 멍석말이식으로.
양예원이란 맹랑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범법자가 잡히긴 했지만 그 여자애의 방송을 보는 이들이 하나둘도 아닌데 그 앞에서 법적 절차 없이 눈물 뚝뚝 흘리며.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가 맞나요?
이건 처음 인용한 마녀재판에서 이용했던 판별법 이상의 황당무계함이라 나도 뭐라 해야 할지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란 부란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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