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즐거운 하루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아람~~~~

운산티앤씨 2020. 5.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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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몇자 올립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건 입이 있는 한, 그리고 혀를 놀릴 수 있는 한, 자기 자유 의지에 따라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는 점일 겁니다. 그런 면에선 아직 우린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언론 자유도나 순위에선 세계 상위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방종은 엄격하게 구분지어야 하며 특히 방종스러운 행위 중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언론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파력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사이트 주인께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년 전, 난 쪽지로 판매글에 중구난방으로 달리는 인신 공격성 댓글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주인장께선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을 겁니다. 난 표현의 자유, 정당한 비난의 자유라고 해석했지만 그래도 뭇내 아쉽고 한편으론 미상불 불어닥칠 불상사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사용했던 제품 혹은 사용할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자로써 혹은 잠재적인 소비자로써 또는 (잠재적인) 피해자로써 정당한 평가나 비난을 가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그 믿음이 사실일까요?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극히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예훼손은 사실의 유포에 의해서도,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해서도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은 단순히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마구 팔아서 해를 끼쳐도 입을 다물고 있으란 뜻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은 피해라면 어떤 형식으로든 유포를 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법전은 사적인 처벌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웃기죠? 내가 당한 피해를 억울한 심정에 토로했는데 혹은 다른 이가 또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이고 정의감의 발로인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

 

나도 법 전공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거래에 따른 피해는 사인간 관계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권이 있는 기관과 양 당사자외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둘 사이에서 해결하되 정 안되면 법의 힘을 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공익 제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내가 10여 년간 보아 온, 이곳을 비롯한 유사 사이트나 카페에서 벌어졌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댓글 질활들은, 도덕성과 정당성이라곤 1도 없는, 조선시대 텃새들의 멍석말이와 조리돌림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맘카페, 아마 욕 많이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일 없는 여편네들이 모여 시간이나 죽이며 남 험담이나 하고 동네 영세 사업자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여긴 아닌가요? 누군가의 물품에 승냥이떼처럼 들러 붙어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뜯어 내며 희희낙락하며 이게 바로 정의야 라고 떠벌리는 그 입에선 시궁창 냄새 그 이상이 났으면 났지, 향기가 날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섣부르게 나댄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실제 받는 처벌을 보면 오프에서 한 욕설이나 비난에 비해 온에서의 그것은 3-5배에 이르고 있죠. 가뜩이나 어려운 지경에 쓸데없이 주둥이 함부로 놀렸다가 거금 기백을 벌금으로 물면 어찌될까요? 속 쓰리고 억울하고. 게다가 엄연한 전과입니다. 기백에 달하는 벌금은 공직자나 그런 자리로 가려는 자에겐 치명적이죠.

 

문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범법 사실이 입증된 이상, 민사, 즉 게임값도 각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민사, 빠른 진행을 위해 3천까진 변호사 없이 약식으로 진행 가능하죠.

 

그런 벌금을 물 정도의 사안이 벌어졌다면 그 집구석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범한 가장이 기백만 원 벌금 마련이 비상금으로 되겠습니까? 한바탕 난리가 난 후일텐데 민사 소송 가액 3천이 박힌 소장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식으로 날아 들어오면? 그야말로 개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의당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차이는 금액이죠.

 

그런데 정말 3천을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다. 아니 한참 양보해서 5백 줘라. 나 돈없어 라고 배째면 될까요? 강제집행이라는 거 아시는지? 장대 같은 장정들 들익닥쳐 빨간 딱지 집구석에 곳곳에 처바르면 마누라 거품 물고 넘어가죠. 나 원래 돈 없어. ㅋ 면탈죄라고 아실랑가? 당장 안받아도 되걸랑요. 추심 기관에 넘겨 버리면 되니까.

 

어쨌든 남은 방법은 배상을 맞추는 것인데 이짓 하자고 5백, 1천 부르는 변호사를 쓸가요?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셔야 하죠.

 

한편 이런 생각들 들 법 합니다.

 

좋아, 나도 명색이 돼지털 유목민인데 다른 방법으로 괴롭혀 줄테다. 환영합니다. N번방 갓갓도 그렇게 큰소리 치다가 잡혔습니다. ㅋㅋ 그리고 보복은 말이죠,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얼마 전 폭행으로 1년 징역 살다 나온 넘이 전화로 겁좀 주다가 곧바로 구속되어 3년형을 받았다죠?

 

앞으론 달린 손꾸락이라고, 내가 딸을 잡든 개쌍욕을 하든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ㅋ

 

아참, 잊을 뻔 했는데 도체라면 모든 전파의 수신이 가능하죠. 이해가 안가시죠? 혹시 구리선 하나를 티브에 꽂았는데 뭔가 반응이 있다. 그리고 이걸 라디오에 연결해도 반응이 있다. 잊지 마세요. 모든 도체는 전파의 수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나라 FM 수신 대역대는 88부터 108KHz 이죠잉? 당연히 구리선에도 수신이 되죠잉? 나 참,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

어쨌든 남은 방법은 배상을 낮추는 것인데 이짓 하자고 5백, 1천 부르는 변호사를 쓸가요?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셔야 하죠.

한편 이런 생각도 들 법 합니다.

좋아, 나도 명색이 돼지털 유목민인데 다른 방법으로 괴롭혀 줄테다. 환영합니다. N번방 갓갓도 그렇게 큰소리 치다가 잡혔습니다. ㅋㅋ 그리고 보복은 말이죠,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얼마 전 폭행으로 1년 징역 살다 나온 넘이 전화로 겁 좀 주다가 곧바로 구속되어 3년형을 받았다죠?

앞으론 달린 손꾸락이라고, 내가 딸을 잡든 개쌍욕을 하든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ㅋ

 

아참, 잊을 뻔 했는데 도체라면 모든 전파의 수신이 가능하죠. 이해가 안가시죠? 혹시 구리선 하나를 티브에 꽂았는데 뭔가 반응이 있다. 그리고 이걸 라디오에 연결해도 반응이 있다. 잊지 마세요. 모든 도체는 전파의 수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나라 FM 수신 대역대는 88부터 108KHz 이죠잉? 당연히 구리선에도 수신이 되죠잉? 나 참,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

추신) 이런 화창하고도 즐거운 오후, 세상만물이 나래를 펴는 주말 저녁엔 정말 좋은 선물 아니긌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