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잡학사전

정말 필독하셔야 합니다.

운산티앤씨 2019. 10. 19. 13:39

정말 필독하셔야 합니다.

악플 혹은 선플이라 해도..

악플하면 대뜸 욕지거리나 개인 신상의 공개를 통한 망신 주기를 떠올립니다만 사실 그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품위있게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께선 내가 가격에 대한 태클을 걸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 역시 업자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블로그는 완전 공개, 그리고 카페는 내 허락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지만 역시 다중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카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봅니다. ㄱ이라는 분이 기기를 하나 팔고자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죠.

ㄴ이라는 회원께서 '너무 비싼거 아니요? '

ㄷ회원이 덧붙입니다. '저 사람, 여기서도 눈탱이치려고 하네. 에끼, 여보슈. 그리 사는 거 아니요.'

ㄹ회원은 한술 더 뜨서 그 기기의 가격 태그를 붙여 줍니다. 어디 어디서 얼마에 팔더라.

ㄴ은 죄 없습니다. ㄷ은 명예훼손입니다. ㄹ은 영업 방해입니다. 독한 놈에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전 경고도 없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출두 요구서를 받으시겠지요? 이게 뭐냐? 범죄로 인정되어 수사시작이라는 뜻이죠. 다행히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보거나 화해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골 때립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검찰로 가는 일은 없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보통 약식 기소로 벌금을 때릴 겁니다. 지난 번 와싸다에서 사기꾼 한마디에 50만 원 물어줬다죠?

잠깐 이야기를 돌려. ㄱ과 ㄴ이 전화상으로 한판 붙었다. ㄴ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 ㄱ은 녹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죄가 안됩니다. 공연성이 결여되었거든요. 그러나 게시판은 다릅니다. 다들 보고 있잖습니까? 설사 사기꾼이 맞다 해도 고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명예훼손은 성립됩니다.

더하여 전화상으로 아주 위협적인 대화를 했다. 찾아가서 죽이겠다, 창자를 꺼내 버리겠다등등. 협박죄가 됩니다. 더 골 때리는 일은 다음부터입니다만 먼저 저작권 침해부터 이야기하죠.

저작권 침해

이 문젠 얼마 전,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경찰, 검찰, 법원의 업무가 가중되자 창작성과 예술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각 기관에서 퇴짜 놓아도 된다는 지침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만만찮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진 펌질은 지적 재산권 중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만약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며 방치하였고, 댓글 다는 이들도 뻔히 알면서 앞서 예처럼 반응했다, 줄줄이 다 걸립니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영업 방해까지.

경찰 출두 요구서 받아 보셨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조사실에서 진술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노랗게 변합니다. 검찰로 넘어가 또 호출 당하면 오금이 저리고, 법정에 서면 자아 상실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법정엔 피의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청객이 있습니다. 견학 오는 학생들, 놈팽이, 백수 종류도 다양하죠.)

그러나 결과는 벌금 50-100만 원 정도죠. 보통 검찰의 약식기소로 끝납니다.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병합되었을 때죠. 까짓 벌금 내고 말자. 똥 밟았다 생각하자. 그제사 마음이 놓이죠. 이젠 안해야지.

끝일까요? 모든 형사 사건엔 손해 복구를 위한 민사 소송이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골 때립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천 만원 이하 민사는 피해자가 직접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끝낼 수있습니다. 만약 5백이든 1천이든 인정이 되면? 돈 주기 싫다면 변호사를 사야 합니다. 항소하고 어쩌고. 피해자는 그닥 신경 쓸 일 없다고 봅니다. 왜? 이미 범법 행위로 입증되었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 항소라고 해봐야 합의 금액 낮추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5백을 2백으로 낮추자고 기백만원 짜리 변호사를 쓸까요? 게다가 보통 민사 건은 최종까지 2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정신이 아주 피폐해질 겁니다. 집안도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댓글로 가격 태클이나 비방을 하지 말란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권리는 어쩌고란 질문이 나올 수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이런 권리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이 있고 사기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왜 사적인 처벌을 가하는 거죠? 아무리 중대 범죄자라 해도, 동네 이장, 할배들 몇명 모여 조리 돌리자.. 괜찮을까요? 무대만 실제에서 가상공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오디오 시장이 이정도까지 황폐화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인터넷에서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범법 행위들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들의 방관자적인 태도도 문제죠.

여기 아닌 다른 사이트라도 이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눈탱이가 확실하더라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판매자와 그 물건을 사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짐작해서 테러를 가하는 거죠?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 행위에 불과합니다.

모쪼록 내가 아는 분들 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P.S: 혹시 이미 연루되었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죄도 인정하시고. 우리 법정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하려는 노력도 없어 그 죄질이 악랄하다고 사료되는 바... 벌금 70만 원이 700만 원 혹은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활동 70시간, 80 시간으로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 받아 보신 분 있을까요? 골 때립니다. 범법자가 죗값 치른다고 간주하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뺑뺑이 돌립니다. 차라리 빵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