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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곤란합죠. 받아 들이지 않아요.

운산티앤씨 2019. 2. 11. 12:34






1. 개요

인켈 AK 635 인티 앰프를 지난 2월 6일 판매. 다음 날인 2월 7일 인수하셨다고 판단됨. 근거는 같은 경기권이기 때문. 그러나 오늘, 즉 2월 11일 아침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음.

2. 쟁점

- 물건 인수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나 반품 요구를 받았다.

- 사유는 화이트 노이즈다.

3. 결론

내가 기기를 팔 때 내세우는 조건은

- 구입 후 1주일 내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환불이나 무상 수리

- 그러나 구매자 과실 및 1주 일 이후의 문제는 유상 수리. 즉 반품이나 환불은 불가입니다.

따라서 시점상으로 본 사례는 반품/환불 혹은 무상 수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인수 시점인 2월 7일로 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반품 불가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답변때문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구매자 역시 판매자 입장에서 검수 후 판매를 하셨으니 이후의 고장은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혹은 검수 없이 팔았다고 하셔도 마찬가지. 이미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이 되었고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일이고 1일 이고 간에, 인수하자 말자 팔았다면 모든 위험 인자를 감수한다는 조건이어야 할 겁니다. 만약 구매자의 논리가 받아 들여져야 한다면 나 역시 이전 판매자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과연 중고 거래가 가능할까요?

한편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신품을 인수하고 이걸 다른 이에게 중고로 넘겼다. 두번 째 구매자의 반품 요청에 따라 첫번 째 구매자가 삼성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 받아 주나요? 이건 아마 유상 수리는 해 줄 수 있어도 안될 겁니다. 혹은 워런티 증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중고품에 무슨 워런티? 요즘 전자 제품 구매 시 조건들을 보세요. 박스 개봉 후 혹은 사용이나 설치 후 반품 불가입니다.

4. 기타

번외입니다. 험과 화이트 노이즈를 구분 합시다.

험은 트랜스나 기타 부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웅~~ 하는 진동음이고

화이트 노이즈는 전원 공급의 불안정이나 다른 전자기기의 간섭때문에 생기는 찌르르~~ 하는 소음입니다. 즉 후자는 구매자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재판매를 했다고 해서 혹시 모를 수리비를 감안하여 5만 원 공제, 택배비 부담으로 반품을 받아 들이겠다고 했더니 아침 나절부터 말 장난하냐, 우리가 사기친다는 거냐 등등.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흥분은 금물입니다. 상대를 도리어 자극해서 좋지 않은 결과만 얻을 뿐. 딴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서라도 반품을 받겠다 제안했는데 화만 벌컥벌컥 내니, 반품 불가 문자 보내고 바로 전번 스팸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지만 난 팔았다고 하지 말아야지 혹은 내 실수여도 우겨야지. 망신 톡톡히 당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루 이틀해 본 초짜도 아니고, 내부 열어 부품 교체만 안한다 뿐이지 작동해 보면 금방 압니다. 그리고 수리점에 가면 모든 것이 백일 하에 밝혀지게 마련.

사람의 마음 바뀜은 물리적 증거가 없습니다만 그외 모든 사물은, 처음과 다르게 번질되었다면 그 히스토리가 사물 자체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과 원인 제공자도 다 알 수 있지요. 완전 범죄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고장을 이유로 반품 받는 경우, 바로 수리점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니 어슬픈 딴지로 망신 당하는 일이 있어선 참 난감하겠지요?

너무 오버했지만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요구로 괜히 좋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마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 수도 있습니다만 난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대신 본인도 나의 블랙 리스트에 등재되었음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론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추가 구입도 불가능해졌음도요.

구매자가 왕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평등하되, 그 평등은 정당한 요구와 조건에의 충족이 있을 때만 가능한 법이고 이 당연한 원칙은 양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모쪼록 나와 거래하실 땐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