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자고로 세가지 끝을 조심하라고 했거늘, 무려 2 끝을 가벼이 놀리더니 기어이 올 겨울은 꼼짝없이 인간 모포 노릇 좀 해야겠구만.
인간 모포 = Human Blanket
허나 이 건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나름 무쟈게 빠져 나오려고 노력했고, 그 이면엔 자신도 있어 보였다. 사건의 요치는 다음과 같다.
'김미나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변 왈,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느냐 인데 법에 무지한 내가 봐도 초범임을 감안하면 집행 유예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간의 과정에선 분명 괘씸죄가 아닌, 도가 지나친 점이 있다.
일차적으론 법을 존중하고 가장 엄하게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솔선수범해서 법정을 농락했다는 점일 게다. 두번째는? 초범이라도 반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그는 내내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그건 도도맘이란 여자와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리라.
즉 난 모르는 일이고 네가 가져온 걸 그대로 제출했다 이며, 그걸로 우겨도 넌 집행 유예니까 난 빠질래. 충분히 분노를 불러 일으킬 대목 아닌가.
하지만 여자는 법원 들락거리니 쪽도 팔리는데다 자칫 더 크게 물릴 수 있다는 조언도 얻었겠지. 항소를 하지 않음은 죄를 인정함이고 그 여자 입장에선 원하는 대로 빵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질질 끌어봐야 유리할 게 없다고 당연히 판단했을 게다. 이왕 망가진 인생 아닌가? 몸이라도 덜 고생해야 맞지.
즉 어차피 불장난은 같이 했으나, 둘이 같이할 운명도 아니니 더 손해보지 않으마 하고선 뒤통수를 갈겨 버린 건데.
법의 입장에선 공범 중 하나는 죄를 인정했고 하난 여전히 뻗댄다. 이미 위조란 범죄는 소명되었는데 그냥 둘 리가 없지. 게다가 둘은 이 사회가 그토록 경기를 일으키는 불륜관계이고.
이 양반, 여자 눈치 긁고 빠져나갈 궁리의 대상으로 고른 게, 김양인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이 양반 이쯤에서 콩밥 먹는 편이 개이득일 게다.
여자란 말이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땐 간도 내줄 듯이 굴지. 실제 그런 여자들도 많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여자라도 의심이 품기 시작하면 심지에 불 붙인 채 굴러다니는 폭탄이 되는 법이거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식으로 나오거든.
김양 같은 경우는 잠시 자신의 추한 면을 가려줄 순 있을지 몰라도 이 여자와 엮여 제대로 성한 이가 있나 보라고.
나름 여자들에게 섹스 어필한다고 자부하는 남자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자의 욕구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그리고 몇번 재미를 보면 이건 먀약이나 담배보다 더 심한 중둑증세를 보이는지라, 사흘이 멀다 하고 여자를 갈아 치우며 전적 쌓기 놀이에 심취하거든.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조차도, 우리 사회 분위기에선, 우월적 유전자의 보유로 해석이 되거등.
하지만 그렇게 잡식성으로 나대다 보면 언젠간 독을 품은 장미나 쓰레기도 건드리게 마련. 그 이면엔 물론 그런 여자들도 나에겐 껌이야 라는 말도 안되는 자신감이 붙어 있지.
사람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행위 중 가장 위험천만한 게 감정의 유희거든. 그리고 여잔 이성보단 감성이 앞서니 당연히 그런 존재에게 감정 장난질을 함른 제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지.
남자들에게 이여. 여자 쉽게 보지 마라. 왜 5초도 안될 오르가즘때문에 사랑이란 단어를 남발하는가? 그거, 나이 들면 귀찮다. ㅋㅋㅋ
돈이야 또 벌 수 있지만 날아간 명예는 결코 회복될 수 없으니, 이리하여 한 세상 주름 잡던 호걸 (?) 하나가 골로 가는군화~~~ 에햐라 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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