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길 위에서 묻다

"재벌개혁 3~5년 내 마무리"…김상조 공정위원장

운산티앤씨 2018. 5.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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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두가 갑질 근절이었다면 올해 화두는 결국 재벌 개혁인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오늘(10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언급했죠.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한 가지만 좀… 이건 사실 맨 마지막에 여쭤봐야 되는데 재벌개혁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서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흔들림없이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만일 재벌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좀 안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대개 정부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잖아요. 그때 정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권 말기로 갈수록 사실은 여태까지의 관례로 보자면 이게 조금 흐지부지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게 처음부터 세지는 않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오늘 아마 재계 간담회에서 참석하신 열 분의 전문 경영인들은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새 정부의 취임 1년을 즈음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느리다. 좀 사정 규제 위주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특히 골든타임 식의 어떤 시한을 설정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한 주장도 한편에서는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니냐. 기업의 기를 살려줘서 투자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의 낙수효과 식의 어떤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판은 사실 모순된 것이고 양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가 30년 동안 재벌개혁을 주창을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양극단의 실패의 위험 속에서 우와좌왕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중간의 속도와 강도로 유지해가되 다만 제 임기 3년 또는 새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것이 바로 재벌개혁의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국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새 정부의 모토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시민사회에서 주장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 정부의 어떤 공권력 행사가 불공정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굉장히 경직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경직된 어떤 목소리를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 공정경제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새 정부를 좀 더 신뢰하시고 인내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정부도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과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내지 5년. 물론 임기는 4년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갔으니까요. 오늘이 하필 딱 1년이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3년 내지 5년 식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건 저희들이 받아들인다 해도 그렇다면 첫 1년은 뭐 하실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사실은 3년이라는 게 지금부터 3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1년 전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3년을 따진 것인데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 임기 3년을 1년 단위로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이미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첫 1년은 단기 과제로서 사실상 지금의 국회 구도를 생각하면 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행정부의 행정력이나 시행령 이하의 규정들을 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왔고요. 바로 그것이 갑을관계 개선에 집중이 됐던 것입니다. 2년차에 들어서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된 그렇지만 법률적이고 예산 측면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공정거래법, 공정법을 현대화하는 과제로 설정을 했고 그것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이른바 오늘 얘기 나왔던 재벌개혁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재벌개혁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체계를 21세기의 한국 경제 현실에 맞게 현대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벌개혁은 예를 들면 제가 첫 질문에 계속 보충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 2, 3 나눠서 두 번째 단계를 재벌개혁이 거기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3년, 4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물론입니다. 그리고 3년차 또는 그 이후에도 필요하지만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가 그렇게 강구하지는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던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합의를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것이 장기 과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사실 더 많은데 지금 이 얘기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 실질적인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고로 들릴 수도 있겠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측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까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삼성그룹의 경우에,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그룹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조만간 또는 올해 내로 삼성그룹이 우리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출발점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어떤 결정은 사실 참모들이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앵커]

총수가 결정해라.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동일인으로 공정위가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금산분리. 그래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아서라도 그 지배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삼성그룹의 변화가 사실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 계열사마다 이사회의 다양성이나 개방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지난 주총 시즌에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순환출자의 완전한 해소도 약속했고 그리고 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건 말씀하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의 어떤 삼성그룹의 이 기본적인 출자구도, 즉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출자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삼성그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삼성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국내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이미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라고 하는 이미 글로벌스탠더드로 굳어져 있는 것을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될 보험업법이나 또는 감독규정의 개정이라고 하는 국내의 규제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도 IFRS, 즉 보험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이 바뀌어서 곧 적용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 감독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어떤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가.]

[앵커]

한 8%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시가로 하면 27조 정도 되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전 세계의 유수한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비금융회사 주식을 그렇게 많이 더더군다나 그걸 계열사 주식으로 갖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는 없습니다.]

[앵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걸 내놓는다는 것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언론의 어떤 접근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두 가지 전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8.5% 중에서 예컨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8%를 다 팔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을 삼성그룹의 지배를 위해서, 즉 내부 지분율을 현재의 2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다 삼성물산이 다 사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생각한다면 아마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앞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돈을 그룹의 경영권의 승계를 위해서 악용하는 문제거나 또는 이쪽의 위험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이나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8%를 다 안 팔아도 되는 해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관련해서도 그 구조를 바꾸게 되면 삼성생명이 팔아야 하는 지분만큼을 다 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삼성그룹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경고였다면 지금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제안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 주시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제가 2년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삼성그룹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본질적 위험이나 추가적인 어떤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의 전환이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어떤 선택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해서 사회와 시장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조직 형태로서 미국은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유수의 그룹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회의 신뢰를 얻는 조직체계가 가능하고요. 아마 삼성이 지주회사 체제를 택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조직모델을 택하든 그것은 결국 경영 판단의 문제이겠지만 주주와 시장의 어떤 평가를 받는 그리고 그 어떤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지배권이 3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3세들은 창업자, 할아버지들이나 2세 아버지와는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3세들이 그룹에서 어떤 롤모델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룹의 어떤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필요 지분도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3세대의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진그룹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서 물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갑질이라는 것이 공정위에서 다룰 갑질은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이건 아니니까. 매우 특이한 케이스의 갑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따져볼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면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이름이 트리온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끼워넣어서 통행세를 걷었다. 그런데 그 트리온이라는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비슷한 성격의 다른 회사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공정위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사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언론 보도가 된 것이 있기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4월 20일 관세청이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날 저희 공정위도 사실은 조사관 30명을 파견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익 편취, 통행세 문제에 관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작은 무역회사 말고 다른 계열사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지금은 이 자료들을 공정위가 갖고 온 상태고요.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특히 단순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요건들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오려면 1년 내지 그 이상의…]

[앵커]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사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마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과의 인터뷰는 늘 느끼지만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도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감사합니다.]

손석희(sohn.sukhe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