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즐거운 하루

Why?

운산티앤씨 2019. 12. 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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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인기가 없네. ㅋ

난데없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지 모를 독백이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저게 미쳤나 혹은 뭐지 싶으시겠지요. 시계를 좀 돌려 보시면 어떤 글이 보일 겁니다. 인터넷에서 말 조심해라 했던 글입니다.

출발은 여기서 부터죠. 글쓴이는 어느 날, 어떤 곳을 지나다 눈에 익은 물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하고 들어간 순간, 또한 아연실색하고 말죠. 그곳에 올리지도 않았던 내 제품이 걸려 린치를 당하고 있습디다. 벼라별 비난이 다 난무했으나 근거는 무척 희박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애착이 아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자신있게 내놓은 상품인데, 무쟈게 당혹스럽고 억울했습지요. 해서 댓글로 주인임을 밝히며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 그리고 글을 내려 달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언제 품평해 달라고 했느냐.

참... 더욱 심한 댓글이 달리더군요. 분기탱천한 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 냅따 길게 해명글을 올리고 말았지만 더더욱 불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라. 결국 글을 지우고 원래의 글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만 꿈쩍도 않더군요. 하여 하는 수 없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대단히 크게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런 일들은 일상다반사라 범죄 축에도 들지 못하겠구나. 더하여 경찰에서 아예 증거불충분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사실상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초 나의 목적, 즉 글의 삭제가 이루어졌으니 (진술서를 작성한 곳에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생각됨.) 더이상 다투는 것도 심드렁해진거죠. 결국 지난 20일, 문자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이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댓글이 달리면 글 주인에게 통보가 가죠? 23일 낮에 알람이 울리더군요. 세상에나... 카페에 올렸던 제품 게시글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원색적 비난이 가득한 댓글이 2개나 달려 있더군요. 그런데 읽어보니 감이 좋지 않습니다. 첫번 째는 작성자의 별명이 낯설지가 않았으며 두번 째는 나만 알 수 있는 고소 건의 무혐의 통보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냅따 사건의 원래 지점으로 회귀해 보았습니다.

장황하게 무용담을 늘어놓았더만요. 그 안엔 이번 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스꽝스럽게도 네이버 카페에 달린 댓글이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알리는 내용까지. 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대응책으로 간단하게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삭제했다면 굳이 법에 호소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더 큰 문제가 터진 거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오픈 마켓 상품 질문 게시판에 두차례에 걸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찬 글을 올렸고 이번엔 감당하기 어려운 (나 말고) 위협까지 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미 모든 증거를 캡쳐해 두었지만 재차 고소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진 좌시하긴 그렇더군요. 해서 그 메일도 캡쳐하고 다시 순찰을 도니 카페에선 댓글 삭제 후 탈퇴, 해당 사이트에서도 글 삭제, 그리고 오픈 마켓도 삭제. 딴엔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시스템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만인에게 공개되면서 그 글이 메일로 판매자에게 오는 구조를 말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욕설입니다. 비실명 게시판이라면 모를까, 네이버 카페, 그 사이트, 옥션등은 비실명이 아닙니다. 실명 게시판이고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간이죠. 모욕죄라는 건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누군가 사이에, 사적인 자리에서 주고 받은 욕설은 목격하거나 들은 제 3자가 없기때문에 공연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아마 그는 자세하게 상품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그외 다른 이유로 든지 간에 없는 사실로 나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심지어 사기라는 말까지도.

- 그리고 이를 통한 영업 방해입니다. 병원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가게 앞에서 다른 손님이 못들어가게 막는 것만이 영업방해가 아닙니다. 주인이나 상품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당연히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죠.

- 마지막으로 위협입니다. 사기로 고소하겠다. 판매하지 마라.

하지만 더 있습니다. 분명 처음의 고소 건은 의도가 없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우연히란 단어를 언급했고 본인 글에도 그리 적었으니까요. 나도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훗날 생각했습니다만....

자.. 네이버 카페는 정회원이 아니면 댓글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일을 확인해 보니 올해도 아닌 오래 전이더군요. 사실 난 얼마 전 카페의 유령회원들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 기준은 가입 후 2개월 간 전혀 방문이 없거나, 기존 정회원이더라도 수개월 이상 방문이 없는 등 전혀 바이탈 시그널이 없는 분들 위주로 조용히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학살극 속에서도 살아 남았죠. 우연히란 주장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볼까요?

우연히 본 사진이다. 순수한 동기에서 물어본 게 전부다. 내가 뭘 잘못 했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카페 정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다로 탐지한 듯 정확하게 게시물을 찾아 공격을 했습니다. 주장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이고 검사라면 인정할 수있을까요?

이게 만약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앞서 요약한 모든 행위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는 어쩌면 보복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첫번 째 고소가 무고였다면 모르겠으나 사실은 존재하되 범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정도로 난 해석을 합니다. 만약 무고였다면 벌써 난 고소를 당했거나 기소를 당했을 겁니다.

이게 전말입니다. 시위 떠난 화살이고 기차는 오늘 오전 10시에 출발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삶을 스스로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민사를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민사나 합의를 통해 돈을 뜰어내려 했다고라고라?

형사 건 합의 없이 법대로 처벌하고 나서 모조리 섞어 몇년 간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까요?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나, 그리 악한 놈 아니걸랑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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