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낙 Anak(프레디 아길라)
요즘 들어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불용기기 처분을 의뢰하거나 차액 교환하자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 점은 분명합니다. 내가 판매하는 기기는 내 손에서 시간이 정지되었지만 요청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많이 흘렀다는 사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용한 연수만큼 공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차액 교환, 교환 거래에서 적용하는 기본 차감 비율은 현 시세의 30% 지만 상태에 따라선 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리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에게서 구입한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라면 협의하여 공제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뱀 발꾸락 (蛇足)
오디오 시장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특정 사이트들 몇 군데 외에는 구경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가입한 회원들이 곧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은 대부분 사이트를 띄워두고 보고 계시고.
한번 올라온 물건이 어떤 이유에서건 재게시되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문제가 있거나 매칭 상 좋지 않은 점이 있다고 예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된 기기를 되사는 일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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