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이십니까? 연전까지 시끄러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말입니다. 수많은 블러거들이 고소, 고발 당하고 벌금내고. 결국엔 블러그 문을 닫고, 카페 폐쇄하고.
문젠 음원이나 영상을 추출해서 올리는 행위였습니다. 이건 엄연히 아직도 불법입니다. 해선 안되죠. 하지만 유튜브는?
우선 유튜브 이윤 창출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올린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면 일정 수 이상의 클릭부터는 광고가 게재되며 그로 인해 나오는 수익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 중 음악을 내가 간접적으로 녹음해서 올렸더니? 바로 메일이 날아옵니다. 저작권 위배라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포함한 내 영상에 대한 조회도 그 저작권자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나 저작권자가 거절하면 바로 차단해 버립니다. 지금의 네이버 시스템 이전엔 말이 많았습니다. 동영상 자체를 올리는게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은 위법이라면 통보가 온다는 거죠. 안오면 여기서 조회하시는 만큼 유튜브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 갑니다.
그 사람 입장에선 나쁠게 없죠. 알아서 홍보해 주는 셈이니까.
그래서 겁없이 음악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혹시 블로그를 다채롭게 꾸미고 싶으시다면 그림, 글,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나 음악을 같이 해 보세요.
The Saddest Thing _ Melanie Saf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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