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지사항

소비자 권리

운산티앤씨 2021. 7.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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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고 해서 반드시 해당 물품의 사용 주체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돈을 지불하는 실구매자라고 정의 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하여 구매 의사는 없지만 관심이 있거나, 훗날 구매할 의사가 있는 모든 잠재적인 구매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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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실질적으로 구매 행위를 하는 이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웅? 이게 뭔 소리지 싶은 분도 있을텐데, 세상만사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권리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무형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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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무슨 의무가 있다는 말인가 싶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안전 수칙이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매 후 벌어질 수 있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좀더 뚜렷해 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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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당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해야 겠지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될까요? 여기서 부터는 아주 복잡해 집니다. 보통 판매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항의는 법에 따라 정한 판매자의 처리 절차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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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법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강도는 현실 세계의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현실 세계의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온라인 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온라인 상 허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순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파급력이 예측불가라 그 강도가 더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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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일어나죠. 난 실제 피해를 입었으니 의당 제품에 대한 하자를 공개할 권리가 있다라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에 대한 오해는 향후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고 어제 그런 결과를 보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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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 보죠. 구매자의 제품 하자에 대한 항의할 권리는 분명히 있다. -> 그러나 그 권리 행사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정당해야 한다. 이의 없으시죠? -> 그러나 법이 정한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항의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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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 전체적으로 불량이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우려된다. 공익 목적성을 띠고 있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실제 판례도 그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같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케이스나 혹은 이미 광범위하게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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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입증 가능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벌이는 경우는 해당 개인의 케이스에 한정되거나 증거력이 극히 빈약한, 그래서 대중의 감수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부터 암담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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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발을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터뜨렸다면? 판매자는 그런 항의를 제기한 이에게 물을 겁니다. 뭐라고?

'증거 있습니까? 증거 갖고 와 보세요.'

만약 정당한 항의였다면 판매자는 자신이 정한 절차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 들겠지요. 그러나 아니라면? 그리고 정당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 확률상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바로 갖고 왔다면 해결해 드렸을텐데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을 갖고 마치 전체가 오류인양 난리를 피우고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려 하지? 이건 부당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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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사 블랙 컨슈머로 의심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방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즉 위험이 이익을 능가하지 않는 한 조용히 해결하려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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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서 억울하다고 판단한 판매자가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번 경험을 통해 민사의 경우엔 피해를 입증할 수치등이 필요하지만 형사의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 사실 혹은 허위를 공공공장소에 게시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했다. 명예의 훼손이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즉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꼈다면 99%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혹은 검찰: 당신이 이거 썼어요?'

'가해자: 네.'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 통신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 두들겨 맞고 별 하나 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구매자도 아니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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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써보니 품질도 형편 없는 쓰레기나 마찬가지던데.'

'이런 걸 팔겠다고 대낮부터 헛지랄이슈?'

'그거 다른 곳에선 더 싸게 파는데, 왜 순진한 사람들 눈탱이 쳐서 돈 벌어 처먹어?'

'이거 순 사기꾼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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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지나가다 한 마디했는데. 나도 잠재적인 고객인데. 그게 뭔 피해를 준다고 등등의 생각으로 마구 내지릅니다. 오래 전 명에훼손은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의 블루 우션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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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해하는 정의감이란 건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생각없이 저질러지는 이런 행위들은 정의가 아니라 오만이자 만용이며 더 나쁘게 말하면 주접이라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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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담만 하세요. 좋은 말을 하는 입에서 좋은 기운이 나오고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에서 맞닥뜨릴 여러가지 일에서 운이란 이름을 등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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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에 딱 한분 계십니다. 판매자의 흥을 돋궈주며 보는 이들 눈을 피곤하게 하지 않으며 또 유익한 정보를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마다할 판매자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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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남기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내가 뱉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를요. 오프 라인에서 우린 욕설을 퍼붓거나 주먹 또는 발길질을 함부로 내지르진 않습니다. 왜?

우선 상대방이 아플 것을 알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런 행위는 정당하든 아니든 법의 위반임을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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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온라인이 갈 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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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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